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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지 훼손 없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해야”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2021.01.15 09:39 조회 442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이 충북 청주시 오창읍 일대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아래서 재배해 수확한 감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인터뷰]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투기성 짙은 ‘농촌형’ 늘면 농지손실·농업중단 발생

농사·발전 병행 영농형은 생산성유지·소득안정 기여
 



22일 만난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영농형 태양광)’ 아래서 재배한 감자의 생육조사로 분주했다. 김 사무총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로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높이 4m, 100㎾ 규모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말 그대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시설로, 태양광 발전만 하는 ‘농촌형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농촌형 태양광)’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최장 20년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영농형 태양광이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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