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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 Korea Agrivoltaic Association (KAVA)
허가기관 및 번호
- 허가기관 : 산업통상자원자원부
- 제2018-29호 (2018년 9월 28일)
농가소득 증진과 농지 보전
- 농업과 농업인 피해 방지
농업인과 단체들이 주축으로 설립
- 협회장 :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
- 사무총장 : 김창한 (전 오창농협조합장)
법인설립 허가증

영농형태양광 3대원칙

□ 농지 보전
○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농지 전용이 아닌 일시사용허가
○ 시설에 의한 농지 오염 방지
□ 영농 지속
○ 태양광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설치
○ 영농 지속을 위한 사후관리
□ 농민 중심
○ 태양광발전 수입은 농업인에게 귀속
○ 영농형태양광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및 유지보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