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4652 | | 발의연월일 : 2024. 10. 11. 발 의 자 : 김소희ㆍ김선교ㆍ이인선 주진우ㆍ김상훈ㆍ권영세 김대식ㆍ김성원ㆍ주호영 안철수ㆍ임이자ㆍ이달희 강승규ㆍ박덕흠ㆍ박성훈 김예지ㆍ조경태ㆍ김형동 의원(1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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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작물 재배 등을 하면서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 및 농가 수입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대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원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가치 보전, 농업인의 소득향상,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함(안 제3조).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기간은 23년 이내로 함(안 제4조).
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5조).
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