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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과 함께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남재우 2025.11.10 22:40 조회 401

대통령과 함께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본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에서는 남재우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3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2. 농업진흥구역 허가
3. 발전사업자자젹의 확대

아래는 정부의 보도자료이 발췌본입니다.


□ 정부는 10.16(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기업‧현장 관계자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0.16(목) 10시 / 대통령실

 

▪ 참석자 총 40여 명            ※ KTV(국민방송) 생중계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제1차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국무조정실 2차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등

 

  (업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루카스바이오 대표이사, SK바이오팜 부사장,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에너지와공간 대표이사신진기업 대표고려아연 대표이사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 KC벤처스 대표, 네이버웹툰 부사장

 

  (전문가‧단체대학 소속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방송협회

  (국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➋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

 

 1.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사업기간‧주체를 확대한다.

 

 ㅇ ()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사용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총 228개 광역(세종·제주기초 지자체 중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를 제한중(100m~1,000m)

【현장의 목소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회를 넓혀주세요!”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커 혼란스러워요!”

 

 ㅇ (개선1)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하고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아울러마을협동조합 법인 사업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확대한다*.(~26.)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ㅇ (개선2)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연내신재생에너지법 개정)